- GS건설,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적 '7점'…관계 기관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SR(에스알)타임스 김두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7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는 GS건설 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S건설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7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GS건설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GS건설 부과 벌점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GS건설 부과 벌점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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