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갑당 기존 7원에서 24.4원으로 인상...시기는 2015년 1월 1일

▲ ⓒpixabay
 
[SR타임스 이행종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기존 7원에서 24.4원으로 3.5배 올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과 달리 국회 의결 절차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되면 확정된다. 시행시기는 담뱃값 인상시기인 2015년 1월 1일로 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2500원짜리 담배 1갑에는 출고가와 유통마진(950원)을 제외하고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부가가치세와 폐기물부담금 등 234원이 붙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부담금은 대상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사전에 부과하는 것”이라며 “부담금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연매출 2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 혜택을 ‘2014년분까지’에서 ‘2015년분까지’로 연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