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오충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광장'의 홈페이지ⓒ화면캡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오충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광장'의 홈페이지ⓒ화면캡처

- 대부분의 로펌들은 사건을 수임하기 전에 담당 변호사들의 이해 관련성 여부를 스크린

[SR(에스알)타임스 우태영 편집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미선 판사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이미선 판사와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의 과도한 주식 투자가 문제가 되고 있다.

당사자인 이미선 판사는 “주식투자는 남편이 알아서 다 했다”는 말로 비판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 10일 국회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남편이 다 했다잖아요”하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이미선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하면서 주식거래를 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그러나 본인 명의의 주식거래는 모두 남편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부인 명의로 수억대의 주식거래를 했다는 문제가 남는다. 또 부인에게 6억원 이상의 이득을 안겨주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이미선 판사는 차명거래를 용인하고, 남편이 준 거액의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문제가 새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이미선 판사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거래를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면서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마음대로 주식거래를 해도 되는가이다. 오충진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에 소속된 변호사이다. ‘광장’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대형 로펌들은 소속 변호사들에게 사건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이나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자칫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큰 돈을 벌어보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선 판사-오충진 변호사 부부의 전체 재산 규모는 42억6,000만원이다. 이들은 이중 83%인 35억4,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미선 후보자 본인 명의로 이테크건설 2,040주, 삼진제약 2,501주, 신영증권 1,200주, 삼광글라스 907주 등 6억6,589만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다.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의 명의로 보유한 주식은 이테크건설 1만7,000주, 삼광글라스 1만5,274주, 아모레 1,670주 등 28억8,297만원이다.

이들 부부는 주식 거래도 잦은 편이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 376회에 걸쳐 37만4,404주의 주식을 거래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이 후보자가 제출한 주식거래표를 보면 신한금융투자에서 약 540회, 미래에셋 680회 등 1,200회가 넘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4,090회가 넘는다”고 말했다.

 

이테크건설이나 삼광글라스 등은 모두 대북경협주이고 코스닥 종목이다. 또 이 판사 부부의 주식 거래 횟수가 4천회를 넘을 정도로 매우 많다. 이 때문에 “내부자정보를 이용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서기호 전 판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서 전 판사는 “오충진 변호사가 2010년 법관에서 퇴직했는데, 특허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당시에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매수했고, 이듬해 팔았는데 이때가 아모레퍼시픽 관련 특허 등록상표 분쟁과 관련해서 본인이 재판을 담당했다. 이와  관련 내부 정보를 알았던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다는 앵커의 질문에도 “개연성이 상당히 충분해 보인다”고 답했다.

 

오충진 변호사는 부인 이미선 후보자가 맡은 사건과 관련된 주식을 매매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미선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이테크건설의 관계회사인 군장에너지의 열회수 발전설비에 관한 사건을 맡았다. 

남편인 오 변호사는 이테크건설이 지난해 2월 2,700억원 규모 계약 공시를 하기 전인 1월 2~17일 34회에 걸쳐 주식 6억4,953만원을 매수하였다. 이 후보자는 “남편에게 확인했는데 공시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했거나 위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시가 나오기 직전에 개인투자자가 아무런 정보 없이 6웍원을 투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평가이다.

 

오 변호사의 OCI 관련 사건 수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오 변호사는 OCI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을 총 20억원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OCI의 특허 관련 소송을 두 차례나 맡았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오 변호사는 2017년 4월(특허권침해금지 관련)과 2019년 1월(특허 등록무효 관련) OCI 그룹을 피고로 한 사건을 수임했다. 주 의원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는 상장설이 나오는 군장에너지의 1·2대 주주"라며 "OCI 그룹 변호를 맡는 과정에서 군장에너지 상장 추진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자신과 맡은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로펌에서는 사건을 수임하기 전에 담당 변호사들의 이해 관련성 여부를 스크린한다. 만약 오충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광장’에서 오 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스크린을 좀더 철저하게 했더라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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