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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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스타렉스 5만4,161대·벤츠 4,596대

- 해당 차량소유자 대상 리콜 안내 실시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현대차 스타렉스 5만4,161대와 벤츠 4,596대 등 총 6만2,509대의 결함이 발견된 차량에 대하여 리콜을 진행한다. 아울러 해당 제조·판매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일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19개 차종 6만2,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리콜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그랜드스타렉스(TQ) 웨건 5만4,161대의 경우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의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시 측정한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는 110.4km/h로 이는 승합차 자동차기준인 110km/h를 초과한 수치로 확인됐다. 

현대차는 해당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차량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4월 12일부터 ECU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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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 200 등 4,596대의 경우 뒷면 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인 300cd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해 리콜이 시행된다. 또한, AMG C 63 1대는 트렁크 내 견인고리 등 일부 부품 문제로 리콜을 진행한다. 

한편, 벤츠 GLA 220 등 29대는 부품 공급업체 생산공정 오류로 인해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누수로 인한 손상으로 윈도우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 200 등 4,596대에 대해 4월 15일부터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GLA220 및 AMG C 63 등 30대는 지난 4월 5일부터 이미 리콜을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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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2,756대의 경우 후방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 불량으로 사고 발생시 부상이나 상해발생 위험성이 확인됐다.

이 밖에 A6 50 TFSI qu. 등 681대의 경우 부품 제조공정 편차 원인에 따른 연료레일 미세 누유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성이 확인됨에 따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12일부터 전국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연료 레일 좌우를 개선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130대, 카이멘 38대의 경우 차량의 전기장치 납땜불량으로 인해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되었다. 위 해당 차량은 4월 15일부터 전국 포르쉐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거나 필요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제작사 차량인 911 5대 및 718 박스터 19대는 역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되어 지난 4월 1일부터 리콜을 진행중이다.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자동차 Bonneville T100 등 94대는 차대고정 장치 설계 오류로 인하여 등화장치 또는 엔진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리콜을 실시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된 상세문의는 현대자동차(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아우디(080-767-2834), 포르쉐(02-2055-9110), 바이크코리아(02-479-1902)로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 중이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차량 제조·판매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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