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로 임금체불 예방
[SR(에스알)타임스 김두탁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11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요건은 명단공개(신용제재)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1년 이내 3,000만 원 이상(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에는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해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그 피해자가 50여 명에 이르는 사업주도 포함되어 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성명·나이·상호·주소)과 체불액은 3년 동안(2019년 4월 11일~2022년 4월 10일)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2019월 4월 11일부터 2026월 4월 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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