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에 강제 수용된 사람들이 2만 4천여 명(2018년 기준)이나 되는 현실과 그들을 구제하는 ‘인신보호제도’를 심도 있게 다룬 ‘KBS 다큐세상 미씽, 사라진 사람들’이 지난 4월 5일 밤에 방송됐다.

'KBS 다큐세상'은 강제입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13년 11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었던 박경애 씨를 소개했다. 그녀를 가둔 것은 수십억 원대의 건물과 재산을 가로채려던 자녀들이 벌인 일이었다. 단 세 사람의 동의만 있으면 일반인이 정신질환자로 둔갑할 수 있었던 것.

우리나라의 그 당시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정신보건법’이라 함) 제24조 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로 되어 있었다.

이 논란의 구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수많은 논란을 양산한 끝에 2016년 5월 19일 개정되었다. 정신과 의사 1명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6개월 이상 가능하던 입원은 2주로 제한되었다. 그 이상 입원하려면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명의 동의가 더 필요하다. 또한, 모든 강제입원은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4월 5일 방영된 ‘KBS 다큐세상 미씽, 사라진 사람들’은 박경애 씨뿐만 아니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강제입원 제도의 문제점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그 피수용자들을 구제하는 인신보호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제도를 정비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소개했다.

‘KBS 다큐세상 미씽, 사라진 사람들’ 재방송은 KBSN life를 통해서 4월 10일 오전 2시에 방송될 예정이다. 이밖에 KBS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볼 수 있고, 네이버TV, 카카오TV를 통해 클립 영상을 시청 할 수 있다. 프리젠터로는 박지윤 아나운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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