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 차입금에 대한 시장의 우려 반영한 듯…1년 이내 1조 3200억원 갚아야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아시아나 항공의 주식거래가 26일 재개됐다. 아시아나 항공은 이날 ‘한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된 삼일회계법인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시하였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은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관리대상 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등급 하락과 기관투자자들의 매도 등이 이어진다.

▲적정으로 수정된 감사결과보고서 ⓒ한국거래소 화면 캡처
▲적정으로 수정된 감사결과보고서 ⓒ한국거래소 화면 캡처

아시아나 항공 주식은 그러나 이날 14.98% 급락하였다.

이는 아시안항공의 차입금 차입금 규모가 지난해 기준 3조 1632억원이나 되는 등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올 상반기에만 약 1000억원 규모의 단기자금이 만기가 돌아온다. 당장 4월엔 6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갚아야 한다. 여기에 항공기 리스 차입금 등을 고려하면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돈이 1조 3200억원에 달한다.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되었던 금호산업도 이날 ‘한정’에서 ‘적정’으로 정정된 삼일회계법인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시하였다. 금호산업 주식도 이날  25.91%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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