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前 장관 구속영장 기각
▲ⓒ김은경 前 장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소명 부족”

-청와대 향하던 검찰 수사 제동

 

[SR(에스알)타임스 장의식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를 '찍어내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이 26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청와대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청와대를 겨눈 검찰 수사는 동력을 잃게 됐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당한 인사권’ ‘장관 감찰권’의 일환이라는 청와대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여권이 총공세를 펼친 영향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 후 인사수석실을 중심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교체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를 본격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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