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방법과 대상 소득기준?ⓒ고용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방법과 대상 소득기준?ⓒ고용부

-오늘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절차와 대상?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청년센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의 내용과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나 대학,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이다.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이하인 경우에도 미취업으로 간주하며 생애 1회만 지원 할 수 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방법과 대상 소득기준?ⓒ고용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방법과 대상 소득기준?ⓒ고용부

 

지원 기간내 취업에 성공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중단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준비 비용으로 월 50만 원 정도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최대 6개월간 제공한다.  지원금은 발급받은 체크카드(클린카드)로 매월 1일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예비교육 참석 등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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