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은경 전 장관 영장청구에 "법원 판단 지켜보겠다"
▲ⓒ靑, 김은경 전 장관 영장청구에 "법원 판단 지켜보겠다"

-야당 "청와대가 법원에 재판 가이드라인까지 주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 포착?…김은경 前장관 구속 '기로'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63)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련 수사가 청와대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김은경 전 장관 영장청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청와대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수사 가이드라인에 이어 재판 가이드라인까지 주는 것이냐"라며 "청와대 논평을 보고 법원이 압력을 안 느끼겠나"라고 반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검찰이 김 전 장관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예상과 달리 검찰은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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