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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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성형외과 강제수사 압수수색 검토

[SR(에스알)타임스 류재정 기자]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이틀째 병원 진료 기록 등 자료 확보에 실패하자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를 방문해 진료기록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대해 광역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를 방문해 진료기록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다.   

병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 진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특히 진료기록부는 법원의 영장 없이는 제공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경찰이 병원을 점거해 다른 환자 진료행위까지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번 현장 점검은 의료법 61조를 근거로 시도지사 및 구청장 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이라며 “현장 점검과 제출명령에 불응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현장 점검은 강남구청장(보건소장)이 주관하며 경찰은 행정응원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경찰에서는 자료입수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병원을 설득해왔으나 자료 확보가 무산되면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16년 성형외과에서 일한 간호조무사로 인터뷰로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부진 사장 측은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다닌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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