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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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별장 성접대’ 와 특수강간 등의 의혹을 받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했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0시3분쯤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22일) 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밟다 제지당하고 억류됐다. 김 전 차관은 이날 0시 20분 태국 방콕행 비행기로 출국하려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조치를 내린 상태다

긴급출국금지조치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죄 피의자로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조치다.

이 같은 사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가 어젯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려던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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