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상습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게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재

[SR(에스알)타임스 김두탁 기자] 하도급 '갑질'을 일삼은 업체들이 공공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2일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삼강엔앰티와 신한코리아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각각 7.75점, 8.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세 번째 사례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사례는 2018년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었으며, 두 번째 사례는 지난 6일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에 대한 자격 제한 요청을 한 바 있다.

▲삼강엠앤티 및 신한코리아 부과 벌점 현황. ⓒ공정위
▲삼강엠앤티 및 신한코리아 부과 벌점 현황.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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