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 기관투자대상에서 제외...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주식거래가 22일 정지되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22일과 25일 이틀 동안 아시아나 항공의 주식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아시아나항공은 25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6일부터는 거래가 재개된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정’의견을 제출한 사유로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당기중 취득한 관계기업의 주식의 공정가치평가,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 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매매거래정지 공시ⓒ한국거래소 화면캡처
▲아시아나항공의 매매거래정지 공시ⓒ한국거래소 화면캡처

 

▲아시아나항공의 '한정' 감사의견 공시ⓒ한국거래소 화면캡처
▲아시아나항공의 '한정' 감사의견 공시ⓒ한국거래소 화면캡처

유가증권시장 규정상 감사의견 ‘한정’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 이외의 별다른 조치는 없다. 그러나 ‘한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기관투자가들의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급 측면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신용평가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2019 회계연도에도 비적정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날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운용리스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금호그룹 내 금호산업도 이날 감사의견 ‘한정’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역시 이틀 동안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며, 25일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매매거래는 26일 재개된다.

한편 아시아나 항공의 주식거래 정지로 인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자회사인 아시아나IDT와 에어부산 등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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