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 폐지

- 정부, 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

- 3개 개정법,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

[SR(에스알)타임스 김두탁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등을 줄이기 위해 LPG 연료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일반인들도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의결된 법의 주요 내용은 먼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을 통해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이 폐지했다.

소형(1,600cc미만)·중형(1,600~2,000cc미만)·대형(2,000cc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LPG차량의 NOx 배출량은 휘발유차 대비 3배, 경유차 대비 93배가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됐다.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도 의결됐다.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하게 된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학교보건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개정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 역시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이다.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산업통산자원부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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