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건축안전팀’ 신설

- 건축물 화재 및 내진성능 보강 정책 중점 시행

- 건축물 품질인정제도 도입 등 신규 건축물 안전기준도 강화

[SR(에스알)타임스 김두탁 기자] 국토부가 최근 계속되는 건축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건축물 화재 및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등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건축안전팀’을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 12월 제천 화재, 2018년 1월 밀양 화재 등 최근 계속되는 건축물 안전사고로 인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정책과 함께 이미 사용중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팀장 1명, 팀원 6명(사무관 3, 주무관 3)으로 구성된 건축안전팀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719만동)의 37%며, 향후 2020년까지 40%수준으로 증가될 전망으로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화재성능보강,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이 중 화재성능보강사업은 화재취약 건축물(의료‧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고시원‧목욕탕‧산후조리원‧학원)에 대해 성능보강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신청접수(3월 4일~4월 30일) 중에 있으며, 내진성능보강의 경우,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전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건축안전팀은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과 더불어 신축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자재 유통과정에서 방화문, 내화충전구조의 품질을 종합 평가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품질인정제도는 성능시험 당시 제품과 다른 불량 건축자재를 제조 및 유통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되며, 생산 또는 공사 현장에서 적발 시 사용정지 등을 즉시 명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에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인 만큼 앞으로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엘시티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엘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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