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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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이 황폐화를 넘어 냉각화 수준에 이르자 일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업체나 이를 어드바이저 하는 극히 일부 법률가 들이 '자신들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를 할 것이다'라고 Meet-up 행사를 하는 것을 공공연히 볼 수 있다.

먼저 외람되지만 '제발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

미국 연방 증권법이 정한 미국증권 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심사를 받으려면 우선 국내이던 외국 이던 절대 ICO(Initial Coin Offering) &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를 하면 안되고 G20개국 수준의 변호사가 리갈 오피니언 검토 시, 백서상에 코인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것도 심사등록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당초 이사진 또는 주주들에게 추렴 받은 자금으로 발행한 토큰 이라면 반드시 국제 금융감독기관(KYC.Know Your Client: 본인인증절차)을 거친 지급 대상자가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가진 회사나 프로젝트운용사가 A4용지 한 박스 분량의 SEC 심사 요구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변호사 및 회계사들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SEC 제출되면 이를 검토 하여 미국 증권거래협회는 합당한 심사를 통해 회사나 프로젝트 운용사에게 토큰 및 채권(주식)발행을 허가한다. 심사를 통해 발행 허가를 받은 회사가 발행한 토큰은 미국 연방 증권법에 따른 증권형으로 분류되어 미국 연방 증권법이 정한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로 자금을 모집 하는데 이를 STO(Security Token Offering)라고 한다.

STO에 참여할 대상자는 미국회사나 기업 또는 개인이 참여 할 수 있는 Regulation D라고 하는데 미국 개인이 STO에 참여하려면 연간소득 100만달러이상, 최근 3개월 급여 10만달러 이상 이어야 한다. 토큰 및 주식 발행회사는 미국 회사나 개인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미국 증권법 Reg D 506C를 통해 미국 회사나 개인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보다 편리하게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설 해야 한다.

그 외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기업이나 개인은 Regulation S를 통해 SEC 준수 방식을 제공받고 Regulation S(*Reg S) 기준의 STO에 참여 할 수 있다.

Reg S로 참여한 기업이나 개인은 락(Look)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지만 Reg D의 락(Look)기간은 1년 이다. 추후 모든 과정이 종료되면 미국 연방 증권법이 정한 STO거래소 만의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가 있는데 이미 Meet-up을 통해 ICO를 하고 이것도 모자라 국내 거래소와 같이 자금을 모집을 하기 위해 IEO를 한 업체들이 STO를 한다고 하니 참 어의가 없다. 그리고 다단계를 통해 모집한 자금이여서 KYC도 할 수 없을 텐데 이런 상황도 모르고 STO를 한다고 하니 정말 답답하다. 제발 STO 단어의 의미부터 정확히 알고 투자를 받던지 투자를 하던지 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유재수. CPE Cell 대표이사) 

 

*Reg S란?  미국 이외의 투자자가 Reg D 조건과 비슷한 기준으로 미국 회사 또는 미국 이외의 회사에 투자 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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