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김두탁 기자]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2019년도 정기주주총회(연기회 및 속회 포함)와 관련해 별지 목록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14일 한진칼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한진칼은 이날 그레이스홀딩스의 검사인 선임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주식 710만6,063주(지분 12.01%)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검사인의 보수는 한진칼이 부담한다.

▲한진칼 CI. ⓒ한진칼
▲한진칼 CI. ⓒ한진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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