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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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 신용카드 사용액 3250만원 경우 49만5000원 증세 예상

- 물가연동세제 도입 경우 공제 축소 폐지 검토 가능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연봉 5천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최고 50만원 더 내게 된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8일 자체분석 결과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면 연봉 5천만원 전후 근로자 기준으로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 증세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의 직장인이 연간 3,250만원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공제가 폐지될 경우 공제금액 300만원에 한계세율 16.5%를 곱한 49만 5천원이 그대로 증세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신용카드 공제 폐지 시 증세액 ⓒ한국납세자연맹
▲신용카드 공제 폐지 시 증세액 ⓒ한국납세자연맹

납세자연맹 측은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내가 낸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된다는 된다는 정부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주면서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를 하는 것은 소비를 축소시켜 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발언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8월 31일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처음 반영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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