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그래픽 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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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및 사과 요구…재판부, 피해자 고통 고려해 실형 선고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미투(성폭력 피해)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가졌던 남성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수원지법 재판부(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3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 버스 안에서 만난 남성 B(28)씨에게 행선지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친해졌다. 이후 두 사람은 t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해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B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B씨의 여자친구 전화번호까지 알아냈다.

다음날 A씨는 전날 모텔에서 찍어둔 사진 등을 빌미로 법대로 하겠다며 “요즘 미투 무서운 거 모르느냐?” “당신 여자친구 번호를 알고 있으니 바람 핀 사실을 알리겠다” 며 B씨를 협박했다.

협박을 견디지 못한 B씨는 시계값 30만원 등의 명목으로 A씨에게 총 50만원을 빼앗겼다. 

돈을 챙긴 A씨는 이후에도 자신이 조직폭력배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고 “어제 모텔에서 나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B씨를 무릎 끓려 사과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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