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산업계와 노동계에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노동가동연한'은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으로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비슷한 소송에 대비해 보험약관과 보험료율, 보상 규모를 일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21일 "직장인의 경우 소득이 명확히 정해져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노동가동연령을 근간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며 "이날 대법원 판결은 배상책임 보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대법원이 판결한 육체 노동가동 연한은 단순히 기능적인 노동 가능성을 본 것으로 노동의 사회적 의미까지 포함하는 정년 연장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노동가동 연한은 정년 연장과 법적으로 연계된 접점이 없다"며 "정년 연장 관련 논의가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고용 문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이 화두인 상황에서 논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천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동 연한을 60살에서 65살로 상향 조정한 것은 1989년 이후 30년 만이다.

대법원은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국민의 평균 연령이 10년 이상 증가했고 경제규모도 4배 이상 커진 점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되면 곧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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