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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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 쿼드리가(Quadriga) 대표가 2018년 12월 돌연 사망하면서 거래소에 보관 중인 1억 9000만 캐나다 달러(약 1604억원) 암호화폐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 거래소 본사가 위치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증권당국은 거래소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캐나다 증권법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예금자 또는 증권자 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미국은 어떠한가? 일단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예금자 또는 증권자 보호법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SEC(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인정된 토큰과 채권 및 증권은 보호법에 해당할 수 있다. (단, 미국 전쟁 중 남부군이 발행한 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도 본인 사후 누군가 당신의 지갑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인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가능하다.

 

이 사건 때문에 국내에서 상당한 량을 보유한 비트코인 소유자가 콜드월렛지갑을 이용하여 보관 중이지만 사람 목숨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본인 사후에도 안전하게 구제할 방법을 묻는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청나라 왕조가 사용한 태자밀건법을 알려 주었다.

 

태자밀건법이란 차기 황제가 될 왕자의 이름을 적어서 상자에 밀봉한 후 편액 뒤에 보관하도록 한 후, 황제가 죽으면 상자를 열어 새로운 황제를 뽑는 것인데 이는 후궁들의 권력암투를 없애고 훌륭한 황제를 선택하기 위한 방법이다.

 

만약 당신이 상당한 량의 비트코인 보유자이거나 상당한 금액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면 콜드월렛지갑 주소와 인정 방법을 적어 당신의 지문만으로 열 수 있는 금고에 보관하고 만약 당신이 유언 없이 죽는다면 사후에 당신의 지문을 이용하여 금고를 여는 방법을 변호사에게 알려 주고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래도 정말 어려우면 당신의 비트코인 또는 토큰을 SEC가 인정한 토큰으로 전환 후, 당신의 사후에도 남은 식구들이 사용 가능하도록 유언장을 만들어 미국 변호사에게 보관하는 방법도 있다.

 

▲ 유재수 CPE Cell 대표이사 ⓒ SR타임스
▲ 유재수 CPE Cell 대표이사 ⓒ SR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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