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3개 기관이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 모여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더불어 공정위와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2015년 체결한 기관 간 MOU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향후 기업 공시분야에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복공시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에 자료 연계 등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간의 협업 범위를 확대해 복합‧다변화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현황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중이다.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관련 사항을 공시한다. 지난해 말 기준 연간 약 1만 9000건이 DART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