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최호식 前 회장 1심 유죄ⓒ 방송화면 캡쳐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최호식 前 회장 1심 유죄ⓒ 방송화면 캡쳐

-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최호식 前 회장 1심 유죄..."업무상 위력 인정"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호식 전회장)

"자리에서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신체 접촉에 응했다고 볼 수 없다." (재판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5)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며 "사건이 진행된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 측은 재판에서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대의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40세 가까이 차이 나는 회장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자리에서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신체 접촉에 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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