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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관람 도중 무심결에 손이 닿는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추행은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3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1일 김정우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A씨는 이달 초 검찰에 접수한 고소장에 과거 기획예산처 근무로 안면이 있던 김 의원이 2017년 10월께 함께 영화를 관람하던 도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취지의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김정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화 관람 도중 무심결에 손이 닿는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추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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