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서울대 중앙도서관 홍보영상 캡처)
▲(사진출처=서울대 중앙도서관 홍보영상 캡처)

- 청소 · 경비 노동자 복지수당은 요구보다 축소 합의

- 노조측 '난방 파업' 관련 학내 구성원에 유감 표명 예정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서울대 시설 관리직 노조가 대학 측과의 교섭 타결 후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가 파업을 선포하고 난방을 중단한지 6일 만이다.  

12일 서울대 대학본부와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은 행정관에서 교섭을 진행해 노사가 최종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서에는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김형수 위원장과 여정성 서울대 기획부총장이 서명했다.

노사 양측은 합의문에서 "기계·전기·건축·소방·통신·환경 등 조합원의 2018년 임금을 2017년 임금총액 대비 20.86% 인상한다"고 정했다. 노조의 임금 결정 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요구 사항도 이번 합의에 포함됐다.

다만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요구하던 복지수당의 경우는 노조의 요구보다는 감액 합의됐다. 앞서 노조측은 매해 맞춤형 복지비 40만원과 매달 정액급식비 13만원, 명절휴가비 1회 40만원을 요구했다. 이번 합의에서 노사는 맞춤형 복지비의 경우 매년 30만원, 정액급식비 매월 13만원 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결국 명절휴가비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1회 한정으로 '직접고용 정산금' 명목의 50만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협약과 별도로 노사 양측은 최근 엿새 동안 이어진 '난방 파업'과 관련해 이번 파업 행위와 관련해 노조 측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추가 합의서를 작성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100% 만족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앞으로 대화를 통해 추가로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노조는 파업으로 도서관 등 학내 주요 시설의 난방이 중단된 것에 대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공식으로 유감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 기계·전기 분회는 파업을 선포하고 행정관과 도서관 등 3개 건물 기계실에 들어가 난방 장치를 끄고 무기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5일째 파업에 접어든 11일 "오세정 총장이 노동조합 측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도서관 난방을 재개하고 교섭 끝에 큰 틀 안에서의 합의를 도출했다. 다만 합의 타결이 완료되지 못한 일부 조항으로 인해 이날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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