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형적 조건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아래에 해당되는 도로를 가르킨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시 일반도로와 연결하고 있다.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의 너비는 3m 이상인 도로이다.
위에 해당하지 않은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다.
◇ 도로법상(일반인을 위한 교통) 도로의 종류 및 노선
고속국도(고속도로):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 부분을 이루는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를 가르킨다.
일반국도: 일반적으로 ‘국도’라 부르며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나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대통령령으로 지정)를 가르킨다.
특별시도, 광역시도: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하며 자동차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 도시내 주요지역 간이나 인근도시 및 주요지방 간 연결도로 외에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해 중요한 도로를 가르킨다.
지방도: 지방의 간선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관할 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하며, 도청 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이다.
또는 도내에 있는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역의 상호연결 도로 및 고속국도 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이며 위 도로 외에 지방의 개발을 위해 특히 중요한 도로를 가르킨다.
시도(市道):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과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가르킨다.
군도(郡道) : 군내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하며 군청 소재지에서 읍.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로 상호간을 연결 하는 도로이다. 또한 외의 도로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를 가르킨다.
구도(區道):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에 한함) 안에서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가르킨다.
준용도로: 도로법상 이외의 도로 (도시계획도로 제외)로서 도로법을 준용 하기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 구청장에 한함)이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준용도로로 공고한 도로를 가르킨다.
도로 부속물의 정의(법제3조). 사권의 제한(법제5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등(법제24조). 도로의 점용(법제40조). 손실보상(법제79조)의 주요 조항 외 기타(시행령 10조) 조항을 준용한다.
◇ 도로법상 도로에 포함된 시설
위의 각 도로에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로 효용되는 삭도. 옹벽. 지하통로. 무넘기(제방권역)시설. 배수로. 길도랑. 도선의 교통을 위한 수면설치시설을 포함하여 도로라 한다.
또한 도로상의 방설시설 또는 제설시설. 유료 도로상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시설.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해 설치한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국도 휴게시설 포함) 및 대기실. 지하도. 육교. 방음시설(방음림 포함) 등이 포함된다
◇ 도로법상 도로의 권리 및 의무 승계
도로의 점용허가 등 도로법상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할 때 또는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계신고서에 허가관련 내역서 및 양도에 관한 계약서(양도. 양수) 등을 첨부하여 도로 관리청에 신고하면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다음 칼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기준에 의한 도로에 대하여 알아 보겠다.
◆전재천 JNP 토지주택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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