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Security Token Offering)를 하려는 회사는 미국 연방 증권법이 정한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933년에 창안된 SEC는 대공황 이후 산산이 부서진 주식 시장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탄생하였다. 심사대상은 회사 또는 프로젝트이며, 심사를 신청한 회사 또는 프로젝트 대표는 미국 주식시장 및 증권법을 준수하고 책임을 진다는 서명과 선서를 해야 한다.​

회사 또는 프로젝트가 합당한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이 되었다면 STO를 할 수 있다.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증권형 토큰 발행이라는 의미이다.​

이를 지분형 암호화폐라고 하는데 이는 암호화폐 소유가 발행회사 또는 관련 회사에 대한 소유와 연결되는 부류다. 일반적인 주식(Share)과 유사한 형태다. 지분형 암호화폐의 소유로 회사에 대한 소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증권성이 있다.​

개발 중인 회사이거나 프로젝트의 STO에 의한 자금모집 방법은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로 진행해야 한다. 이는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방식의 판매이고 개인이 투자할 경우 미국 국민은 연간 소득이 100만달러 이상, 최근 3개월 급여액이 1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투자회사이든 개인이든 STO에 의한 토큰은 무조건 락(Lock)이 1년이다.​

미국인이 아닌 다른 국가 사람이 STO(사모펀드 방식)에 참여를 하려면 미국증권거래법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STO를 전문으로 거래하는 거래소는 각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증권법이 정한 거래소만 거래가 가능하다.

그리고 싱가포르, 일본 등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2019년 1월 현재 이들 국가가 정한 STO 전문 거래소 법안이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더더욱 없다.

그러므로 일부 블로그, 뉴스 등에서 보도하는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STO를 한다고 광고를 한다면 이는 불법으로 형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 유재수 CPE Cell 대표이사 ⓒ SR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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