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2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1억불 수출탑은 받은 전인장(왼쪽) 삼양식품 회장과 부인인 김정수 총괄사장ⓒ방송화면 캡쳐
▲지난 2017년 12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1억불 수출탑은 받은 전인장(왼쪽) 삼양식품 회장과 부인인 김정수 총괄사장ⓒ방송화면 캡쳐

[SR(에스알)타임스 장의식 기자]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5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회장은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고 사회에 공헌해야 하지만,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약 10년간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회사 자금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며 "(빼돌린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도 크게 끼쳤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사장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결정은 전 회장이 한 것으로 보이고 김 사장은 이런 결정에 따른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부터 2017년 사이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받은 것처럼 꾸며 5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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