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17일 발효

- '선 허용·후 규제' 핵심, 첫날 19건 접수...기업이 규제 여부 문의하면 정부, 30일 내 회신해야 

- 규제 대상이라도 신기술∙서비스 경우, 실증 테스트∙임시허가 받아 시장 출시 가능

 

[SR(에스알)타임스 김귀순 기자] 규제로 새로운 서비스 출시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선 허용·후 규제'가 규제샌드박스의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관련 규제가 있는지 문의하면, 30일 안에 회신해야 한다.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된다.

또 규제 대상이더라도 신기술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기업이 실증 테스트와 임시 허가를 받아 시장에 내놓는 게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지난해 9월 20일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국회 통과 후, 지난 8일 시행령 정비를 완료했다.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달 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16일 벤처기업협회 등과 협조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해 왔다.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지난해 말 개설했다. 상담센터를 개설해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규제가 존재하는지와 허가가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신속확인' 절차를 토대로, 실증이나 테스트 목적의 '실증 특례'와 시장 출시 목적의 '임시허가' 2가지 트랙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와 블록체인 해외송금서비스, 수소충전소 설치, 이동형 VR 트럭 등 19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등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임시허가가 되면 KT(MMS), 카카오페이(카톡알림)를 통해 공공기관‧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이동형 가상현실(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9건의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 신청을 했다.

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신청이다. 그동안 안전 관련 규제나 지자체의 입지 제한 등을 받았던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 10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청 접수됐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이번 달 안에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 부여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2개월을 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신청이 접수된 건들은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 내용들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중 임시허가나 실증 특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다음주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6명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 중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금융위 차관은 고정이며, 나머지 2명은 안건과 관련된 부처 차관이 참석한다.

민간위원은 산업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다. 무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균형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 이름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면서, 기업들이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붙여졌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