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 ⓒIBK기업은행

- 중소기업 금융비용 완화, 중기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 지원

- 확정급여(DB)형,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수수료 인하

- 신규 가입 창업 3년 이내 기업 첫 해 수수료 전액 면제...사회적 기업 기간 없이 50% 감면

 

[SR(에스알)타임스 김귀순 기자] IBK기업은행(행장 김도진)은 오는 18일부터 신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체계 개편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기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창업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확정급여(DB)형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의 수수료를 인하한다.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에게 가입 첫 해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음 해에 70%, 그 다음 해에는 3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사회적 기업에게는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확정급여(DB)형의 경우,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를 0.06%포인트, 5억원~10억원 미만 구간은 0.04%포인트, 10억원~20억원 미만 구간은 0.02%포인트 인하한다.

기업은행의 확정급여(DB)형 가입 기업 중 약 95%가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에 속해 있어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구간의 수수료 인하 폭을 가장 높였다고 기업은행은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용부담 완화와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의 사용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7%포인트, 가입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9%포인트 인하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은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 기업에게 적용되고, 나머지 수수료 감면·인하 혜택은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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