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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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헤나 염모제 피해 관련 합동 점검 실시 예정

-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

- 부작용, 피부 착색∙발진∙진물∙가려움 등 여러 증상 복합적으로 발생...피부 착색 전체 59.3%

 

[SR(에스알)타임스 김귀순 기자] 최근 일부 '헤나방'에서 헤나 염모제를 이용해 염색을 했다가 얼굴 등 피부가 검게 착색되거나 발진이 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달아 발생해 정부가 합동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최근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후 발생한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복지부)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헤나방) 단속(복지부)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 대상 천연100%가 아님에도 '천연100%'라고 하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 단속(공정위, 식약처)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식약처) ▲보고된 부작용사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추진(식약처) 등 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 사례는 모두 10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헤나 염모제’가 105건(97.2%), ‘헤나 문신염료’는 3건(2.8%)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98건(90.7%)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연령대(연령 확인가능한 71건 대상)는 40대~50대 중장년층이 52건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부작용으로는 피부 발진, 진물, 가려움, 착색 등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이 중 피부 착색이 전체 사례자의 59.3%(64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이 증상은 머리 염색 후 이마, 얼굴, 목 부위로 점차 진한 갈색 색소 침착이 나타나 검게 착색되며 수 개월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로 염모제나 문신염료로 이용되며, 짙고 빠른 염색을 위해 제품에 공업용 착색제 또는 다른 식물성 염료를 넣기도 한다. 현재 헤나 염모제는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헤나 문신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문신용염료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비관리되고 있다.

또 시중에 판매 중인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 및 문신염료 4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모제 6개 중 3개 제품이 ‘모발이 굵어지고’, ‘모발 성장 촉진’, ‘탈모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5개가 ‘무독성’, ‘무자극’, ‘인체무해’ 등의 표현을 써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었다.

헤나에 첨가되는 파라페닐렌디아민 등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천연성분이라 할지라도 개인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용 전 반드시 피부 국소부위에 48시간 동안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이상반응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사용 전 주의사항으로 ▲제품 전성분을 확인해 개인 체질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과거 이상이 없었더라도 체질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간에 정보를 공유해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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