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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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금지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7월 16일 시행

- 사용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조사 의무

-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담은 취업규칙 마련해야

[SR(에스알)타임스 김귀순 기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일명 갑질 금지와 해고 예고제 적용 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15일 공포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 이를 금지했다.

이 중 해고 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관련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6개월 경과 후인 7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대응 조치 등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 대상이 된다.

또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오는 7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취업규칙 확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과 사례, 예방과 대응 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을 만들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법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명시했다. 노동자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해고 예고제’에서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 노동자는 예외로 한 기존 조항이 위헌이라는 2015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법규를 정비한 것이다. 관련 조항은 개정법 공포 즉시 시행된다.

노동부는 “고용 형태에 따라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여부를 달리 결정하고 있던 기존 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할 수 있어 폐지하고, 계속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일원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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