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공해차량운행제한’ 개선 착수

[SR타임스 장세규 기자] 미세먼지를 포함한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노후된 경유 자동차 등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지역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조만간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되는 제도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낡은 경유차의 소유주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환경부는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개선방안과 관련한 협약을 최근 체결하고 운행제한을 비수도권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도권은 노후 경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해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으로 미세먼지를 낮춰왔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노후된 경유차량이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경우 수도권 등록차량과 같이 저공해 조치를 강제할 수 없었다.
 
이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월 2∼3회씩 정기적인 포럼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과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일본을 비롯해 유럽 등 세계 주요도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해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를 낮춘 만큼 개선방안 마련 등 조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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