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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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로 확대

[SR(에스알)타임스 김귀순 기자] 오는 4월부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기존의 월 2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오른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노인과 비수급노인 간의 소득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일부는 전액을 받지 못하고 최대 5만원 감액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과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소득하위 20%)의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악화 상황을 반영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명에게 4월부터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했다.

특히, 이른바 '소득역전 방지' 규정을 마련해 소득 하위 20% 수급 노인과 그 밖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간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아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이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원의 기초연금액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는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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