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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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물가 변동률 1.5% 반영, 452만명 1월부터 혜택

- 올해 신규 수급자 연금액 월평균 1만8,000원 인상

[SR(에스알)타임스 김귀순 기자]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수급액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월 평균 5,690원 인상된다. 또 물가 변동률과 소득 재평가율을 반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으로 452만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었지만,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4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연금도 다른 공적연금과 같이 물가 인상률을 1월에 반영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먼저 지난해 물가 변동률인 1.5%를 반영,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5,690원 인상된다. 특히 인상지급 시기 변동에 따라 올해엔 1~3월에도 수급자 한 명 당 평균 1만7,070원을 더 받는 혜택을 입게 된다. 20년 이상 가입자들은 평균 1만3,670원 오른 92만5,039원을 받게 된다.

같은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1.5%씩 인상한다.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3,850원 오른 26만720원, 자녀·부모에게는 2,560원 오른 17만3,770원을 지급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본연금액 산정관련 적용 기간도 연금액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바뀐다. 인상분이 1월부터 지급되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올해 1~3월 기간에 새로 연금을 받게 될 신규수급자 약 10만 명부터 적용한다.

올해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평균 1만8,000원 인상된다.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반영하고, 수급자의 과거 소득(B값)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산정된다. 올해 A값은 235만6,670원으로 지난해(227만516원)보다 3.8% 상승했다.

그동안은 오른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값과 재평가율을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함에 따라 4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았다. 시행령 개정으로 1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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