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 지난해 4분기 연 2.25%였던 이자율 → 1월 1일부로 연 2.05%까지 0.2%포인트 인하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제도

- 이용자들의 대부 용도 전·월세자금(60.2%), 의료비(38%) 순

[SR(에스알)타임스 김귀순 기자]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 긴급자금으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상향돼 최대 천만원 빌릴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국민연금실버론' 대부 한도를 기존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연금실버론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용도로 빌려주는 제도다. 수급자가 받는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천만원)에서 실제 필요한 금액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실버론 대부 한도액은 최대 500만원에서 2015년 7월 750만원으로 증액된 데 이어 이번이 세번째 상향 조정이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때 신용도가 낮아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노인층의 대출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12년 5월 시행됐다.

 

대부 한도 확대와 함께 지난해 4분기 연 2.25%였던 이자율은 올해 1월 1일부로 연 2.05%까지 0.2%포인트 내려갔다. 실버론 이자율이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해 매 분기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실버론으로 빌린 자금은 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되, 거치 1∼2년을 선택하면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

국민연금실버론은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5만375명이 2,215억원을 이용했다. 대부 용도는 전·월세자금이 3만339건(60.2%)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비 1만9,141건(38%), 장제비 695건(1.4%), 재해복구비 200건(0.4%)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70세 미만이 4만4,707명으로 87.7%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70세 이상도 12.3%(6263명)에 달했다. 상환비율이 99.5%에 달할 만큼 대출과 상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국민연금 실버론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조사대상자 504명 중 496명인 98.4%는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99.6%가 실버론이 수급자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대답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낮은 이자'라는 답변이 36.1%, 신청건 대부분(94.9%)이 신청 이틀 안에 이뤄지는 '빠른 대출'이란 응답이 34.0% 등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은 “대부 수요가 많은 전·월세 자금의 평균 임차보증금이 오른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대부 한도 확대로 전·월세 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어, 노후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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