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의 법률적 정의는 현장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지목을 기준으로 불법으로 전용되지 않은 임야를 산지라고 이해하면 된다.

 

첫째 산지(임야)란?

임목(林木), 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나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 작업로. 등산길 등을 말하며 앞에 열거한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등이다.

 

둘째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과 접순의 채취원

㉯ 임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에 토지

㉰ 임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 밭두렁

㉱ 임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하천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하천

㉲ 죽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제방, 구거 및 유지를 가르킨다.

 

셋째 산지의 전용?

산지를 조림, 육림 및 토석등 임산물(산나물등) 채취 산지 임시사용 용도 외로 전용이 가능한 다른 목적으로 농업용 (농지. 초지) 비농업용 (택지.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등) 산지 전용을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 관할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 또한 허가)

 

넷째 산지의 구분?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판단한다. 산지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로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보전산지는 공익용(재해방지 자연보전 보건증진)등 또는 임업용(임업생산)이라고 구체적으로 표시되고 있다.

 

다섯째 준보전산지의 개발?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에 산지를 가르킨다. 산지란 아무런 표시가 없거나 준보전산지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경우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어떤 건축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한다.

즉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가지(주택. 제조장. 창고)등 적용하여 해당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

 

여섯째 보전산지의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계획적인 보전과 이용을 하고자 할 경우 일정한 행위제한과 함께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를 개발할 경우 허용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산지 이용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토석채취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일곱째 산지전용의 일시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산지전용의 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극히 제한적인 12가지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정도를 빼고는 사업성 있는 행위를 전혀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특별하지 않은 한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 토지는 투자나 개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토지라고 판단하면 된다.

 

㉮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

㉯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 시설의 설치

㉰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외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

㉱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 (병해충, 산불, 산사태, 임도, 산림경영 계획에 따른 작업로 및 운반로)

㉲ 임업시험 연구를 위한 시설로 산림관련 교육목적 시설

㉳ 매장 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 문화재, 전통사찰 복원. 보수. 이전 관련 비석, 기념탑등)

㉴ 발전소, 변전소, 송전시설등 전력시설(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른 위 시설물)

㉵ 광업법에 의한 광물탐사. 시추시설 설치 및 산지의 일시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 가공시설 포함 2만㎡미만 굴진채굴

㉶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 시설의 설치

㉷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 유해의 발굴 조사

㉹ 위 시설을 설치 행위하기 위한 1년이내의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

 

일시사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시로 설치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 설치 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 토양의 조사. 탐사시설 그 밖에 주자창 등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진입로를 말하며 절토, 성토 사면을 제외한 유효 너비가 3m 이하 이고 그 길이가 50m 이하 설치 등을 가르킨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문 용어들은 이해가 쉽지 않으나 주석을 붙여 익히다 보면 깊이 있게 지식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전재천 소장
▲전재천 소장

◆전재천 JNP 토지주택정책연구소장

-땅 가진 거지 부자만들기 1, 2 저자

-고용노동부 주거복지사 교육강의 (유투브) 방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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