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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2세 이상 자국민·외국인 대상, 항공기·선박 출국 시 1인당 1천엔(약 1만 원) 세금 부과

- 항공기, 선박 티켓 요금에 추가 징수...지난해 訪日 한국인 관광객 700만명

- 일본 방문 해외 관광객 해마다 증가, 관광 진흥 위한 재원 활용 계획

 

[SR(에스알)타임스 김귀순 기자] 일본은 7일부터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기와 선박으로 출국할 때 1인당 1천엔(약 1만 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제선으로 일본에 입국했다가 24시간 안에 출국하는 환승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악천후 또는 비상사태 등으로 일본 항구에 불가피하게 정박한 크루즈 승객 등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 세금의 정식 명칭은 '국제관광여객세'다. 항공기와 선박 티켓 요금에 이를 추가하는 형태로 징수한다. 지난해 4월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제관광여객세법'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징수하는 개념의 국세가 신설된 것은 1992년 이후 27년 만이다. 올해 이를 통한 세수입은 총 500억엔(약 5천2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일본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이 증가 추세인 것을 고려했을 때 세수입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추가 세수입을 공항 입국심사 시 안면 인증 시스템 확대, 관광시설 외국어 표기,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확대에 사용하는 등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본이 출국세를 받기로 한 것은 매년 늘어나는 관광객 때문이다. 일본 정부 관광국 자료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341만여 명에서 2015년 1,973만여 명으로 약 47%가 늘었다. 또 2016년은 전년 대비 22%, 2017년은 19% 정도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약 3,100만명 규모로 집계됐다. 이 중 한국인 관광객만 700만명에 이른다.

일본은 관광 분야를 경제성장과 지방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겠다며 방일 관광객을 도쿄(東京)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 4천만명, 2030년에는 6천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비슷한 성격의 출국납부금을 징수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제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에 따라 비행기를 이용해 출국하면 1만 원, 선박을 이용하면 1천 원을 부과한다. 지난 1997년 첫 도입돼 내국인만 납부했으나, 지난 2004년 법이 개정되며 외국인도 납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한국의 출국납부금은 항공권, 선박요금 등 운임에 포함해 징수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다. 출국납부금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관광진흥기금, 국제질병퇴치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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