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해양, 수정․추가공사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 지급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사내하도급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하여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면 총 1,817건을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된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을 시작한 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선작업․후계약’ 원칙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하도급업체는 작업수량이나 대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정․추가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작업이 끝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사전에 서면을 발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미 끝난 작업에 대한 견적의뢰서 및 계약서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만들면서 계약 날짜와 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들도 발견되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 작업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기성시수를 적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대우조선해양이 정해서 지급한 수정․추가공사 하도급대금은 하도급업체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 또는 일반적으로 지불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하도급업체들은 수정․추가 작업을 위해 투입한 노동력에 비해 턱없이 낮은 대가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대우조선해양이 미리 합의된 기준도 없이, 작업을 시킨 후 자신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성을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서면 미발급,부당 특약 설정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함과 아울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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