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유해성 있지만 검증 없이 소비자 판매” 문제제기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분사 방식의 제품 ⓒ환경보건시민센터
 
[SR타임스 조영란 기자] 스프레이 분사 방식의 살충제와 화장품이 호흡기계와 피부 건강에 유해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일부 욕실용품 등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논란을 일으킨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돼 비난이 일고 있다. 
 
3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대형마트 등 에서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노출 수준과 독성, 연령대별 감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자체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후 제품을 위험도에 따라 A, B, C, D그룹으로 나눈 결과, 위험도가 최상급인 A그룹에는 31개, 상급인 B그룹에는 24개 제품이 분류됐다. 중급 C그룹과 하급 D그룹에는 각각 33개와 12개 제품이 포함됐다.
 
▲ 3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대형마트 등 에서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노출 수준과 독성, 연령대별 감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자체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살충제의 경우 13개 제품 모두 위험도 최상인 'A그룹'으로 분류됐다. 13개의 제품 중 ‘에프킬라’로 유명한 기업 태양이 만든 4개 제품이 포함돼 있었다.
 
스프레이형 화장품은 21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A그룹'에 속했다. 여기에는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해피바스 바디미스트’와 LG생활건강의 ‘온더바지 헬로키티 에코 선 스프레이’, 한국콜마에서 제조한 ‘식물나라 알로에수 안개비 미스트’가 포함됐다.
 
나머지 13개 제품은 '독성범주'에서 높은 점수로 분류된 'B그룹'으로 평가됐다. 위험도 상위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 위험도가 최상급인 A그룹에는 31개, 상급인 B그룹에는 24개 제품이 분류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상급으로 분류된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의 ‘일리 바디미스트’, 코스맥스의 ‘식물나라 더 상쾌한 풋 스프레이’, 케이아이케이커에서 제조한 ‘뉴트로지나 울트라썬 스프레이’가 포함됐다.
 
또한 욕실용품의 경우 17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A그룹'으로, 11개 제품이 'C그룹'으로 분류됐다. 섬유·신발에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 12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A그룹'으로, 주방용품의 경우 6개 제품 중 1개 제품이 'A그룹'으로 분류됐다. 
 
섬유·신발의 경우 LG생활건강의 ‘홈스타 신발을 부탁해’, ‘샤프란케어 계피추출물’ 등이 대표적인 제품이다.
 
▲ 살충제는 조사 대상 13개 제품 모두가 A 그룹에 속했고, 화장품도 21개 제품 가운데 7개가 A 그룹에, 13개가 B 그룹에 포함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의 70%를 차지하는 옥시레킷벤키저가 만든 '데톨 스프레이' 제품 2종 역시 위험도 최상으로 조사됐다. 옥시레킷벤키저가 만든 주방용품 '옥시싹싹'은 위험도 상급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에어컨·유리세정류와 먼지제거기 등을 포함한 전자기기류, 방수제 등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C그룹'과 'D그룹'에 주로 분포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센터는 이 같은 스프레이제품을 사용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들도 함께 소개했으며 기존에 논란이 된 스프레이형 가습기 살균제 외에도 에어컨탈취제, 섬유발수코팅제 피해 사례도 포함됐다.
 
▲ 폐 CT사진(왼쪽), 피해자가 사용한 스프레이제품과 살포한 등산복, 등산화 ⓒ환경보건시민센터
 
지난 2012년 1월 실내에서 섬유방수제품을 사용한 30대 남성이 심한 구토와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입원하는 등 실제 스프레이형 제품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간질성폐렴 진단을 받았다. 
 
센터 관계자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 흡입독성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화장품의 경우 얼굴에 직접 뿌리기 때문에 노출이 많이 돼 위험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스프레이형 제품을 대상으로 흡입독성을 평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경우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생활용품의 화학물질의 노출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중독 및 사고 사례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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