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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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 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50% 범위서 연계

- 지급보장 명문화·출산크레딧 강화·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등 제도 개선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의 유지 또는 인상’과 ‘국고투입을 통한 기초연금 인상’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14일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이날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보험료율은 현행 그대로인 9%로 유지한 채 국고를 사용하여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나왔다. 또다른 방법은 기존보다 3~4%포인트 올린 12∼13%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기초연금을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기본으로 총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평균소득대비 연금지급액 비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1안·2안 보험료율은 그대로…기초연금 올리기

1안은 '현행유지' 방안이다.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을 유지한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된다. 대신 기초연금은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천원이 된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는 그대로 유지한다.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으로 올리는 것까지는 1안과 같다. 여기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이렇게 될 경우 실질급여액은 101만7천원이 된다.

 

 3안·4안 보험료율 인상…최대 4%포인트 올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쉽게 말해 1·2안과 달리 보험료율을 일정 수준 올리는 것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9%인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10년 후인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과 합치면 91만9,000원의 실질급여액을 받게 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을 취해 2036년까지 보험료율은 9%에서 4%포인트 오른 13%로 만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천원의 급여액 수령 받게 된다.

4가지 방안 중 2안의 실질급여액이 가장 많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참고로 해당 방안을 적용할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점은 각각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앞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국민연금은 적자에 접어들게 된다. 이후 15년이 경과한 2057년에 들어서면 적립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처럼 여러 대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며,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만큼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밖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을 제시됐다.

정부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중단이나 직장인의 경우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힘든 지역가입자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첫해 약 350만명이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산·양육의 사회적 기여 인정 강화를 위해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은 50개월이다.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한다.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했다. 또한 수급권을 얻을 수 있는 최저혼인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25만원이다. 이를 30만원으로 인상해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20%에 적용한다. 이후 점차 확대하여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밖에 주택연금은 일시인출한도 확대 및 실거주요건을 완화했다. 농지연금은 제도의 맞춤형 홍보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한다.

또 국민연금법에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번 국민적 불신의 도마에 올랐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재정추계상 수익률(평균 4.5%)보다 높은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위험자산(주식+대체) 60% 내외, 해외투자 45% 내외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기금운용직의 보수인상 등 기금운용본부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처우개선을 통해 유능한 기금관리 인재가 영입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 또한 위원회가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빠르면 이달말까지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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