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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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만명 내년 2만6천명으로 확대…2,500명 신중년 경력 활용 일자리 마련

- 지역 일자리사업 운영 자율성 확대 및 인프라 내실 강화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지자체가 지역일자리를 설계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또 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올해 1만명에서 내년 2만6,000명으로 확대된다.

14일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올해 1만 명에서 내년 2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올해는 추경예산을 통해 시범적 시행을 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의 원안에서는 창업 지원에 국한되었으나 내년엔 지자체 선택에 따라 면접 지원, 교육훈련 등 취업 지원까지 가능하다. 사업 기간과 범위는 각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지역기획형 일자리사업은 새로 생긴다. 2,500명 규모의 50∼60대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 대표적이다. 참여 조건, 활동 내용 등 세부사항은 지자체가 직접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최저임금 등과 같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한다. 기존의 지역 일자리사업에 대한 운영 자율성은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이라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원칙은 유지하며 참가인원이 적을 경우 노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할 수 등 지자체에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

산림재해 일자리 등은 현재 3차 공고 시부터 기존 참가자의 반복 참가를 허용해왔다. 앞으로는 1차 공고 미달 시 2차 공고부터 반복 참가할 수 있다.

1만 명 규모의 산불예방진화대는 현재 근로기간이 봄 70%, 가을 30% 원칙으로 하되 앞으로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제약 없이 기간을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지역 일자리사업의 인프라와 내실 강화에 역점을 둔다.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의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실태조사 등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 중 고용정보원에 전담팀을 신설해 지자체의 일자리사업에 컨설팅과 사업담당자 교육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관련 요구사항을 수렴해 지속해서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내년 1월부터 '지역 일자리사업 자율성 확대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정책이 현 정부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실업률 해소에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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