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18년 한국의 사회동향' 발표 ⓒ픽사베이
▲통계청 '2018년 한국의 사회동향' 발표 ⓒ픽사베이

- 통계청, ‘2018년 한국의 사회동향’ 발표

-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현재 사는 집에서 재가보호서비스 받기 희망

 

[SR(에스알)타임스 김귀순 기자] 2016년 기준으로 가구주가 55세 이상인 은퇴자 가구의 연간 총 소득은 1,826만원, 월평균 소득은 152만원으로 나타났다. 은퇴자 가구의 연간 총소득 중 자녀가 주는 용돈이나 연금 등으로 얻은 이전소득이 1,161만원으로,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에 달했다. 은퇴한 가구의 2016년 가구 총소득은 경제활동가구의 37% 수준이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80%가 넘는 은퇴 가구에서 이전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부동산소득이 있는 가구는 약 19% 수준이며, 금융소득은 14%, 근로소득은 9%로 점차 낮아졌다.

은퇴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98만원으로, 은퇴가구 중에서도 자가 소유 가구(111만원)가 비소유 가구(71만원)보다 40만원 더 많아 주택 보유에 따른 소비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자가 소유 가구가 비소유보다 부동산소득이 321만원 더 많았다.

노년기의 주된 거주형태는 단독 또는 부부 가구로 변화했으며 노인과 자녀 세대에서 모두 자녀동거 규범도 약화되어 공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기 거주 형태는 '노인부부가구'가 48.4%로 가장 높았다. 9년 전인 2008년(47.1%)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또 가구주의 절반이 부모 부양의 책임을 정부·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절반 이상은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현재 거주하는 집에 머물며 재가보호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했다.

부모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26.7%로 2008년에 비해 14%p 낮아졌으며 ‘가족과 더불어 정부‧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은 48.3%로 가장 높았다.   

▲노년기(65세 이상) 거주형태 ⓒ통계청

▲부모 노후 돌봄 주체에 대한 인식 ⓒ통계청

생활비, 의료비는 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충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사회복지기관이 부담하는 비율은 8% 미만이었다. 간병비는 자녀가 부담하는 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33.6%는 일을 하고 싶어 하며, 22.5%는 현재 일을 유지, 1.8%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유지하고 싶은 비율 컸다.

개인적인 활동인 취미·여가활동과 종교활동에 대한 선호는 강하지만, 적극적인 참여활동(자원봉사, 정치사회 단체활동) 선호는 매우 낮았다. 친목활동 희망은 70세 이후 급격히 감소하나 종교활동은 연령별 차이는 적었다.

상속방법으로 노인의 59.5%가 자녀 균등 배분을 선호하고 있으며 자신(배우자)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17.3%로 10년 전(9.2%)의 약 2배로 증가했다.

 

장례방법으로는 화장을 희망하는 노인이 전체의 71.5%로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화장이 보편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은 17.5%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8.9%로 10년 전(22.1%)에 비해 13.2%p 감소해 장례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노인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51%로 이는 2008년에 비해 20.3%p가 늘어났다.

아울러 3개 이상 만성질환이나 치매 진료자 수 증가로 노인 돌봄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비율은 10년 전보다 4%p, 관련 인력은 3배나 증가했다.

1955-63년 출생한 베이비부머는 노부모가 돌봄을 필요로 할 경우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요양병원을 적극 활용할 의향을 나타냈다. 이는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던 과거의 인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

최근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치매 진료자 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2017년 45만 9천명으로 4년전보다 1.5배 증가했으며 특히 80세 이상은 1.8배 증가했다.

2008년 도입되고 2013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 전환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자격자(인정자)는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8%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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