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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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2일 구글코리아에 조사관 보내 자료 확보∙∙∙연간 5조원 매출에 납세액은 적어

- 유튜브는 유튜버가 제작한 영상에 광고를 넣고, 그 수익을 45대 55로 나눠 갖는 구조

- 직접 유튜버에게 돈을 보내 세무 당국이 과세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SR(에스알)타임스 김귀순 기자]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와 전산 문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연간 5조 원의 매출 규모에 비해 납세액은 매우 적은 구글코리아의 '역외 탈세' 의혹과 함께,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버들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곳은 1,275개에 달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폼폼토이'는 작년에 약 31억6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유튜브는 유튜버가 제작한 영상에 광고를 넣고, 그 수익을 45대 55로 나눠 갖는다. 하지만 유튜브 측이 한국 정부에 정보를 알리지 않고 직접 유튜버에게 돈을 보내기 때문에 그동안 세무 당국이 과세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튜버에 대해 세무조사 등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청장은 "구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는 질의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유튜버 513명에게 소득 신고 안내를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세무당국이 구글코리아의 '역외 탈세' 의혹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구글은 국내에서 연 5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납세액은 매출 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앱스토어 수익에 대해 서버가 해외에 있고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법인세 납부 논란이 일자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금부과 논의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구글은 광고·클라우드 등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으며, 국세청 관계자 역시 "개별납세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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