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정우현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미스터피자 MP그룹이 코스닥 상장폐지의 기로에 섰다. (사진=방송화면편집)
▲횡령·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정우현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미스터피자 MP그룹이 코스닥 상장폐지의 기로에 섰다. (사진=방송화면편집)

- 기업심사위 상장폐지 결정, 15일내 코스닥시장위 최종 결정

- MP그룹…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 적극 소명할 것

- 정우현 회장 경비원 폭행 등 갑질논란 이후 최대 위기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MP그룹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로써 미스터 피자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MP그룹은 상장 9년 만에 코스닥에서 상장폐지 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만약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이 결정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MP그룹은 2009년 8월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된지 9년 만에 퇴출이 확정된다.

MP그룹은 1990년 미스터피자 이대 1호점 오픈 이후 꾸준한 성장을 통해 2000년대 후반에는 피자업계 1위로 올라섰다.

미스터 피자는 일본법인의 한국지사로 출발했으나 급격한 사세확장에 힘입어 아예 일본본사를 매입,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의 신화를 이뤄냈었다. 또한 2000년 중국, 2007년 미국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2014년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업계 1위 자리에서 점점 밀려나 경영부진에 빠졌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7월 MP그룹 정우현 회장은 15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로 인해 MP그룹은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공시에 대해 MP그룹은 "지난해 10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다방면의 개선안을 빠짐없이 실천했다"며, "MP그룹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연간 -110억 원(연결 -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억원(연결 66억원)을 기록하며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기업심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데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MP그룹은 "코스닥시장위에서 이번 결정이 잘못됐음을 적극 해명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상장사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MP그룹은 지난 2015년 부당한 광고비에 항의하는 가명점주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가맹점 계약해지를 강행했다. 여기에 더해 정우현 회장의 친인척이 관련된 업체 제품을 가맹점에 부당납품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MP그룹은 여기에 그치지않고 미스터피자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점주를 상대로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 보복 출점영업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급기야 2016년에는 정 회장이 자신의 건물에 근무하는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에 휘말리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정 회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판결 받았다. 이처럼 끊이지않는 갑질논란 등으로 미스터 피자 프랜차이즈의 브랜드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었다.

결국 MP그룹은 고객의 외면과 업계의 불황이 겹치며 급격한 매출부진을 겪게 되었고 현재 코스닥 상장 폐지라는 그룹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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