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명 넘는 사망자에도 기업은 사과 한마디 없어”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촉구 및 제조-판매 업체 형사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SR타임스 장세규 기자]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한 15개 가습기 업체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26일 ‘옥시 레킷벤키저’ 등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거나 판매한 15개 가습기 업체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 128명이다. 이들 중 직접 피해자는 94명으로 이 중 2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에 유해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안전하다고 속여 판매했다”며 살인죄 적용을 주장했다.
 
이어 피해 유가족 등이 2012년 옥시싹싹 등 10개 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판정을 기다리겠다며 조사를 미루다 기소중지 처분한 사실을 지적한 뒤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한 후 1년 동안 정부는 부처별 책임 떠넘기기를 하며 피해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하다’고 광고한 업체를 솜방망이 처벌하는데 그쳤다”고 비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를 조사한 결과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의심 사례의 35%는 인과관계가 확실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고소된 15개 업체는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롯데마트 ▲용마산업사 ▲홈플러스 ▲크린코퍼레이션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코스트코코리아 ▲글로엔엠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GS리테일 ▲퓨엔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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