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아빠' 이영학에게 2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진=방송화면편집)
▲'어금니아빠' 이영학에게 2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진=방송화면편집)

- 공범딸은 장기 6년 단기4년

- 전여옥 전의원 개인 블로그에서 판결결과 비판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1심에서의 사형 판결과 달리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36)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9일 확정판결 했다.

일명 ‘어금니 아빠’로 불리우는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영학은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외에도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후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가 있다. 또한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이영학의 아내와 계부는 자살했다.

김영학에게는 지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이번 2심에서는 다소 우발적인 살인이었고 정신상태가 불안했다며 그의 재범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한편 이영학의 범죄행위의 공범으로 기소된 딸(15)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 받았다.

▲전여옥 전의원이 SNS에 남긴 글 (사진출처=전여옥 전의원 블로그 캡쳐)
▲전여옥 전의원이 SNS에 남긴 글 (사진출처=전여옥 전의원 블로그 캡쳐)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전여옥 전의원은 SNS를 통해 “정말 죽은 사람만 억울한 것인가? 오늘 어금니 아빠의 판결을 보고 일이 손에 잡히질 않네요”라며 자신의 의견을 남겼다.

이어서 전 전의원은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했고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그 못된 짓을 한 정교한 계획범죄 였습니다”라고 말하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유로 들어 감형한 판결내용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전 전의원은 “이영학은 당연히 사형선고가 내려져야 했습니다. 끔찍한 범죄에 대한 보복과 응징때문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의 '진정한 인권'과 우리가 무겁게 여겨야 할 '생명에 대한 존중'때문입니다”라며 이번 판결결과에 대해 강한 논조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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