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통신장애 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의 보상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출처=방송화면 편집)
▲KT는 통신장애 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의 보상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출처=방송화면 편집)

- 통신대란 피해고객 3개월평균 1개월 요금감면…소상공인 보상은 별도 협의 통해 진행

- 유영민 장관 통신3사 CEO 긴급 소집 대책 회의 진행 예정

- 향후 재해시 통신 3사간 로밍 협력 및 이동 기지국 및 WiFi 상호 지원 협의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KT(회장 황창규)는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의 보상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하기로 했다”며, “1개월 감면 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보상조치는 통신장애에 따른 가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고객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영진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4월, 3시간 이하 통신장애에 대해 월정액 2일 분의 금액을 보상했다.

감면대상자는 추후 확정된 후 개별적 고지가 이루어진다. 유선가입자는 피해지역, 무선가입자는 피해지역 거주가입자 중심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 안을 마련해서 협의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KT건물화재에 대한 합동감식 1차 감식결과 아현지사 건물의 지하 통신구 150m 중 79m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한 결과 발표는 아직 발표되지않았으나 전기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KT는 2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인터넷 회선은 98%, 무선은 84% 복구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무선의 경우 2,833개 가운데 약 2,380개의 기지국이 복구된 상태다.

KT는 무선, 인터넷, IPTV 등의 복구율을 높이기 위해 지하 통신구가 아닌 지상으로 연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긴급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출석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련 TF를 구성하고 오후에 통신 3사 최고경영자 긴급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25일 오전 11시에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서울 일부지역에서 유무선 전화, 인터넷, 카드결제 등이 중단되는 등 통신대란이 발생했다.

KT는 이번 화재발생으로 인한 통신대란의 후속조치로 전국 네트워크 시설 특별점검 및 상시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비의무지역에도 스프링클러설치 추진 계획 수립 중이다.

현행 소방법상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서도 CCTV, 스프링클러 등을 최단시간 내 즉시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재해 발생시 과기정통부 및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과 협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및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하는 한편 통신 3사간 로밍 협력, 이동 기지국 및 WiFi 상호 지원할 것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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