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방송화면 캡처)
▲(출처=방송화면 캡처)

- 25일까지 90% 복구예상...완전복구 전까지는 가입자 불편 예상

- 전화 인터넷 3시간이상 장애발생 시 기본월정액의 6배 까지 보상 규정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24일 오전 11시 경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 지사 건물 지하 통신실 화재로 서울 일부지역의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경, KT 황창규 회장, KT 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사장 등 주요임원은 현장을 긴급 방문해 피해복구를 독려했다.

오성목 사장은 “통신 장애로 고객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동전화는 금일 중 70% 복구할 계획이며, 내일 아침까지 90% 이상 복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유선전화, 인터넷, 카드결제 복구는 통신구 화재연기가 빠진 후 현장 진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1~2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KT의 이동기지국 15대가 현장 배치 중에 있으며, 추가로 30대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화재 현장은 안전상의 이유로 복구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며 통신구 진입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KT는 임시 우회망을 통해 통신을 재개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나 통신망 완전 복구에는 일주일이 예상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의 시작점을 건물 지하 통신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정확한 화재원인은 정밀조사가 완료되어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KT측은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통신 서비스 복구에 즉시 임할 것”이라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망 우회복구, 이동기지국 신속배치, 인력비상 근무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통신망 완전 복구기간이 늦춰지는 만큼 가입자들의 불편 또한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 따르면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될 시 시간당 기본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 되어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하도록 되어있다. KT가 부담해야하는 보상금은 통신망 복구기간이 길면 길어질 수록 그에 비례하여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기업, 식당, 매장 등 사업장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어떤방식의 보상기준이 적용될지에 대한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다. 이날 통신망 문제로 일부 식당, 편의점, 매장 등에서는 카드단말기 결제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통신장애 발생지역의 다수 매장에서는 불가피하게 고객들에게 현금결제를 요구해야하거나 접객을 하지 못하는 등 영업 상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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